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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 첫 주 605명 신청… 1인당 477만원 수령

평균 월 40만 원 추가 수입…유동화 비율 89% 대다수
짧게 받고 크게 챙기는 방식 선호 뚜렷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 가입자에 질의하고 있다. 사진=이민지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 가입자에 질의하고 있다. 사진=이민지 기자
생명보험업계가 지난 10월 말 도입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첫 주 605명이 신청해 1인당 477만원을 수령하게 됐다. 제도 시행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고령층의 노후자산 활용도를 높이는 실질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1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8영업일 동안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생명, KB라이프생명 등 5개사가 접수한 신청은 총 605건이며, 같은 기간 지급된 초년도 금액은 28.9억 원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지급액은 477만 원으로 월 환산 시 약 39만8000원 수준이다. 신청자 평균연령은 65.6세로, 대다수가 고령층이며 소비자가 직접 선택한 평균 유동화 비율은 89.2%, 지급기간은 평균 7.9년으로 나타났다. 특히 많은 소비자가 유동화 비율을 높이고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을 선택해 실수령 효용을 극대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대별 신청 건수는 65~70세 구간이 2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60~65세 174건, 70~75세 100건, 55~60세 7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초년도 지급액 기준으로는 10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구간이 374건으로 가장 많았고, 500만~1000만 원 이하가 108건, 1000만 원 초과도 65건을 기록했다.
생보협회는 신청자의 월평균 유동화 환산액 약 39만8000원이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인 67만9000원과 더해질 경우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개인이 체감하는 적정 노후생활비가 월 192만 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 외에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가 활용하는 방식이 부족한 노후자금을 메우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자동 감액해 생전에 일정 기간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높은 보험계약대출 금리로 인해 종신보험 자산 활용이 제한됐던 과거 계약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공한다.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이자 부담과 상환 의무가 없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실제 사례에서도 대부분의 신청자가 유동화 비율 90%를 선택했으며, 5년·7년·20년 등 지급기간을 각자 상황에 맞게 조정해 단기 자금 확보 또는 장기 생활자금 확보 방식으로 활용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의 민원사항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특히 소비자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비대면 신청 절차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신규 종신보험 판매 과정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이용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가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실질적 자산 활용 체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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