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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에 주담대 금리 2년만에 6%대… '신용대출보다 높아'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 최고 6.06%
정부 규제에 은행권 금리 인상 폭 확대
정부 10·15 부동산 대책과 가계대출 총량제를 강화하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치솟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입구에 대출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 10·15 부동산 대책과 가계대출 총량제를 강화하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치솟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입구에 대출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과 가계대출 총량제를 강화하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약 2년 만에 6%대까지 치솟고 있다. 주담대 규제로 연말 은행권 대출 문이 사실상 닫히고 있어 실수요자 대출까지 엄격해지고 있다. 일각에선 신용대출 금리와 주담대 금리의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대출 규제, 주담대 금리 6%대 재진입


1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4일 기준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가 연 3.93~6.06%로, 2023년 12월 이후 처음 6%대를 기록했다. 여기에 신용대출(1등급, 만기 1년) 금리도 3.79~5.25%로 상단이 올랐으며, 주담대 변동금리는 코픽스(지표금리)가 0.01%p 오르는 데 반해 실제 금리는 0.26%p 상승하는 등, 은행권이 정책적 이유로 금리 인상 폭을 지표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시세별로 크게 낮췄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한도를 유지하나, 15~25억 원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한도를 축소했다. 여기에 2주택자 추가 대출은 전면 금지, LTV는 40%(무주택자 기준)로 축소됐으며,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 심사 시 현재 금리에 3%를 추가 적용하는 방식으로 상환능력 문턱이 더 강화됐다.​

주담대-신용대출 금리 격차 ‘정책적 현상’

과거엔 주담대가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낮았으나, 최근엔 금리 차이가 역전되기도 했다. 이는 정부의 대출 총량제, 주담대 수요 조절을 위한 가산금리 인상, 실수요자 우선 대출 기조 때문이라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실제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최근 한 달 동안 9천억 원 이상 늘며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가 관측되고 있다.​

10·15 대책은 집값 불안과 대출 급증 우려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지만, 동시에 추가 금리 부담과 대출 축소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가 나오고 있다. 또 금리 역전, 신용대출 쏠림현상 등 대출 시장의 비정상적 구조의 부작용도 가시화되고 있다.

‘대출 문’ 더 좁아진다…실수요자 부담 가중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 불확실, 시장금리 상승 등과 맞물리며 연말까지 주담대 금리 및 대출 한도 축소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주담대의 최장 만기(30년) 제한 등도 겹치며, 중산층·청년세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은 크게 높아졌다.

KB국민은행은 17일부터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하기로 했다. 타 시중은행들도 시장금리 변동을 신속 반영할 예정이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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