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제브랜드 수수료·부가서비스 중단 등 금융위에 시정 요청
이미지 확대보기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카드사·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약관 1668개를 심사한 결과, 총 9개 유형 46개 조항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재판관할 강제’ 조항이다.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카드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만 소송하도록 한 내용으로, 제주도 거주 소비자도 서울중앙지법까지 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는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어렵게 만들고,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 시 소비자 주소지를 전속관할로 인정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제휴사 폐업·공사·예약 마감 등을 이유로 카드 부가서비스를 카드사가 일방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역시 ‘소비자가 예측 불가한 사유’라며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해외 결제 시 국제브랜드 수수료가 정책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만 명시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소비자가 사전에 변경 내용을 통지받지 못하면 예기치 않은 수수료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시정 조치를 내려야 하며, 실제 약관 개정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 시정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