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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MG손보 가교보험사 ‘예별손해보험’ 설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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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의 구조조정을 위한 가교보험사 ‘예별손해보험(가칭)’에 보험업 인가를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전액 출자해 설립하는 한시적 보험사로, MG손해보험의 자산과 부채를 넘겨받아 보험계약을 승계하게 된다. 허가 조건에는 2년 존속기간 등 일정한 제약이 포함됐으며, 한시적 성격을 고려해 일부 요건은 유예됐다.

예별손해보험은 업무 개시 후 MG손해보험의 전 계약을 이전받는 작업을 본격 진행하며, 이 절차는 올해 3분기 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동시에 인수 후보자 탐색 절차도 병행된다.

이는 금융당국, 예금보험공사, MG손해보험 노조 간 협의를 통해 정한 방향으로, 매각 일정이 계약이전 작업을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될 계획이다.
적절한 인수자가 나타날 경우 예별손해보험은 매각 협상에 들어가며, 인수 의향자가 없을 경우 5개 손해보험사로 계약을 최종 분산 이전하게 된다.

금융위는 “보험 계약자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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