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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주택 매입 사업자대출 전수조사… 규제우회 ‘원천봉쇄’

금융위, 가계부채 점검회의서 부동산 관련 강경 대응 방침
정부가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며 서울 아파트의 74%, 18개 구의 대출 감소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며 서울 아파트의 74%, 18개 구의 대출 감소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를 우회하려는 편법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 거래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모든 사업자대출에 대해 사용 목적을 점검하고, 실제 용도 외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대출을 회수하고 추가 대출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가계대출 증가세를 통제하기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월별·분기별 총량 관리 목표를 새로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사례나 허위 계약 신고 등에 대한 점검을 계속 이어가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유지한다.

국세청도 시장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탈세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부동산 거래 자료와 소득·재산 자료 등을 통해 편법 증여 등 탈루 의혹을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밖에 규제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P2P 대출, 대부업 등을 통한 ‘풍선효과’ 가능성에도 주목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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