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점검회의서 부동산 관련 강경 대응 방침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 거래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모든 사업자대출에 대해 사용 목적을 점검하고, 실제 용도 외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대출을 회수하고 추가 대출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가계대출 증가세를 통제하기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월별·분기별 총량 관리 목표를 새로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사례나 허위 계약 신고 등에 대한 점검을 계속 이어가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유지한다.
국세청도 시장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탈세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부동산 거래 자료와 소득·재산 자료 등을 통해 편법 증여 등 탈루 의혹을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밖에 규제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P2P 대출, 대부업 등을 통한 ‘풍선효과’ 가능성에도 주목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