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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지배구조법 대응해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홍석경 기자

기사입력 : 2024-11-01 21:41

롯데손해보험 임시주총 현장. 사진=롯데손보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롯데손해보험 임시주총 현장. 사진=롯데손보 제공.
롯데손해보험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응해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보험회사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롯데손해보험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소재 본사에서 2024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3개 안건이 통과됐다.
롯데손해보험은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을 일부 변경해,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보험회사에 대해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외 이창욱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신규 선임과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앞서 롯데손해보험은 ‘이사회 중심 경영’을 통해 선진적인 지배구조를 확립해왔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 총 5인 중 3인을 전문성이 확보된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의장을 사외이사가 맡도록 해 독립성을 보장했다.

이사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함으로써 회사의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기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모든 이사회 내 소위원회를 사외이사로만 구성함으로써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독립성과 전문성에 기반하여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외이사 신규 선임을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배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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