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주택(다세대, 아파트 포함)·온실·소상공인의 경우 자연재해 특화 보험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에 따른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정책성보험으로 지역에 따라 보험료의 최대 34%를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데 소상공인 역시 소상공인용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에 따른 상가, 공장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서 가입 가능하며 보상하는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이 해당된다.
만약 주택화재보험에 가입돼있다면 별도 보험가입 없이 풍수재특약, 지진특약을 추가하면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상품마다 보장하는 자연재해 범위 차이가 있어 반드시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이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농작물이나 가축 등이 자연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농작물 종류, 파종시기 등을 고려해 보험 가입 시기·가입지역에 제한이 있고 해당 품목·가축 등의 특성에 따라 동상해, 폭염 등 담보하는 재해의 범위가 달라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농협손해보험이나 수협중앙회공제 등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가입해야 한다.
풍수해보험, 주택화재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모두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상은 되지 않는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