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올해는 한우산업법 시행 이후 처음 맞이하는 법정기념일로, 11월 1일 ‘한우의 날’을 계기로 전국에서 한우 할인 판매와 다양한 지역 축제가 열린다. 이를 통해 한우농가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이하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올해 준비된 주요 행사들을 소개한다.
한우농가들은 개별적인 생산을 넘어 산업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목표로 자발적으로 힘을 모으고, 공동 대응체계를 꾸준히 다져왔다. 이러한 노력은 2005년 한우자조금 제도 도입으로 구체화되었다. 농가가 직접 조성한 재원을 활용해 소비 촉진, 홍보, 교육, 조사·연구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국한우협회는 생우 수입 저지, 원산지 표시제 도입 요구, 농가 경영 안정과 수급 대응 등에서 농가 권익 보호와 생산 기반 강화에 역점을 두어 왔다. 한우자조금은 소비자 접점을 넓히고 한우의 가치를 알리는 데 힘썼다.
특히 2008년 11월 1일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은 국민들이 한우를 더욱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 매년 이 날을 맞아 전국적인 할인 판매, 시식회, 지역축제 등이 열려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한우를 맛볼 수 있도록 했다.
소비 환경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온라인 한우장터 운영을 통해 비대면 구매 기회를 확대했고, ‘소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 등 다양한 소비 촉진 캠페인으로 구매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소비자 부담도 줄이는 데 주력했다.
이 같은 활동에 대한 소비자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다. ‘2025년 한우고기 소비동향 모니터링’ 결과, 한우 선호도는 76.4%에 이르렀고, ‘소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 인지도는 전년 대비 6.8%포인트 상승한 34.2%, 행사 구매 만족도는 71.2%로 나타났다.
한우농가와 생산자 단체는 소비 기반 확대와 더불어, 한우산업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독립적 법적 지원체계 마련에도 힘써 왔다. 이는 산업의 안정적 생산 환경 조성과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한우산업법이 마련됐다. 2024년 국회 통과 이후 재의요구권 행사로 한 차례 좌절되기도 했으나, 농가와 단체의 꾸준한 노력으로 2025년 제정·공포되어, 올해 본격 시행되고 있다. 또한 11월 1일이 법정기념일인 ‘한우의 날’로 지정되면서, 한우산업의 가치와 농가의 노력을 국민과 함께 기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갖추게 됐다.
한우산업법은 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농가 경영 안정, 수급 관리, 한우 유전자원 보호, 소비 촉진 등 전반에 대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농가 중심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면서, 탄소중립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은 경남(10월 21~25일)을 시작으로, 서울(11월 3~4일), 경기(10월 31일~11월 1일), 강원(10월 30일~11월 1일), 충북(10월 30일~11월 1일), 충남(10월 29일~11월 1일), 전북(11월 6~8일), 전남(11월 6~8일), 경북(10월 30일~11월 1일), 울산(10월 29~30일), 제주(11월 12~14일) 등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행사로 이어질 예정이다.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전국의 많은 한우 농가가 힘을 모아 한우 산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 이번 법 시행으로 한우 먹는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는 뜻깊은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 제일, 으뜸을 의미하는 숫자 1이 세 번 겹치는 이날, 우리 한우의 뛰어난 맛과 품질을 직접 느끼며 그 의미를 함께 나누고 즐기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