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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유통산업법 개정 추진…대형마트 ‘새벽 배송’ 길 열리나

“골목상권 보호 방안·배송 노동자 건강권 보호책도 마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대형마트에도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유통법상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대형마트는 새벽배송을 하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는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등을 보호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한 유통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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