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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쿠팡 야간노동, 법 개정 전이라도 즉각 조치”

“쿠팡은 특수한 사례…근로감독·산재수사 신속 착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쿠팡 노동자의 야간노동 문제에 대해 “법 개정 이전이라도 가능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노동환경 실태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야간노동의 유해성이 확인되면 법 개정 전이라도 지침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질의에 “쿠팡은 특수한 경우이므로 전체 규제 일정과 무관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야간노동자 실태조사와 사례 분석을 마치고, 9월까지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이 “대응이 지나치게 늦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쿠팡의 경우는 별도로 신속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쿠팡 본사 직원과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직원이 함께 일하는 것은 불법 파견”이라고 지적하자 “전형적인 사례”라며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이 제기한 고(故) 장덕준 씨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 지역 배송기사 고(故) 오승용 씨의 산재 신청과 관련해 “심사 기간을 단축해 1월 중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올해 대선 전 노동부 소속 5·6급 공무원 9명이 쿠팡으로 이직한 사실을 언급하며 “현직 직원들에게 이들과 접촉할 시 패가망신할 줄 알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감독관을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시행령 개정을 내년 1분기 중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또한 “쿠팡 노동자 전반의 노무 관리와 국회 대응을 총괄하는 김범석 의장은 실질적 사용자”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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