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만에서 우롱차, 홍차 등을 불법 반입해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판매한 A사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50214171940016590687539213211234200180.jpg)
현대백화점은 인지한 즉시 해당 브랜드의 영업을 중단했다. 이와 관련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대백화점 등에서 영업한 대만밀크티 전문점 ‘드링크스토어’ 대표 A씨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2곳에서 위반 제품을 사용했다.
A씨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반 제품이 정상 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표시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제품에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가 현장조사로 수거한 우롱차에서는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이 검출됐다. 이미 차 등 음료류 총 1만5890잔(약 8000만원 규모)이 조리·판매된 뒤였다. 디노테퓨란은 살충제의 일종으로, 급성중독 시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농약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먼저 이번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인지한 즉시 해당 브랜드의 영업을 중단했고,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환불은 물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mk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