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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토론] 정부 '관리급여' 유명무실…"환자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환자의 실손보험 청구 과정의 분쟁 사례 공유
의료계 “치료 연장 환자 고려해야”…복지부 “예외 사례 보완”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관리급여,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황소원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관리급여,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황소원 기자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주관하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관리급여,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토론회에서 치료 횟수와 수가 기준을 둘러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엇갈렸다. 암 치료 과정에서 실손보험 청구 분쟁을 겪은 환자의 사례도 소개됐다.
이날 환자 사례 발표에 나선 장 모씨는 지난 2008년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뒤 2023년 6월 암 진단을 받았으며, 수술과 방사선 치료 후에도 통증 치료와 추적검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24년 40만 원, 지난해 49만 원이 입금될 예정이라며 총 89만 원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겠다고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후 공단에 직접 확인한 결과 해당 안내가 사실과 달랐다고 장씨는 주장했다. 또 장씨는 요양병원 재 입원 치료 중 보험사 현장조사를 받았으며 병원 측의 금액 환급 여부와 병실 형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입원 치료비 청구 과정에서 의사 소명서 제출이 하루 늦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사건을 소송팀으로 넘겼고 이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조정신청서가 담긴 등기를 받았다. 장씨는 당시 암 전이 의심 소견으로 서울에서 재검을 받는 동시에 소송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됐다. 수술 후유증과 재검 결과에 대한 불안이 겹친 상황에서 소송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합의를 택했다며, 장씨는 “다만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음 환자는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리급여 기준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복지부는 입장 차를 보였다. 의료계는 관리급여의 치료 횟수와 수가 기준이 환자 별 상태와 회복 경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봉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몇 번 받고 끝내야 되는 환자도 있지만 치료가 잘 되지 않아 횟수가 연장돼야 하는 환자들도 있다”며 “의사의 자율적 판단 영역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반면 복지부는 기존 비급여 이용 통계와 지난 2024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도수치료 관련 연구 분석을 토대로 기준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이영재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연간 15회, 필요한 경우 최대 24회로 정한 기준에 대해 “도수치료를 받는 100명 중 98명 정도는 특별하게 횟수 제한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중증질환자나 소아 환자 관련 문제가 확인되면 모니터링을 거쳐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소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wangsw71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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