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 지주사 송암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공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신풍제약 실소유주이자 창업주 2세인 장 전 대표는 피라맥스로 코로나19 치료제 신약 개발 임상 결과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했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던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 지분을 시간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대량 매도했다. 신풍제약이 임상을 진행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는 임상2상에서 시험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증선위는 장 전 대표가 이 같은 악재를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했다고 봤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헤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엄중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풍제약 측은 "해당 임상 관련 정보는 2021년 7월에 정식 공개됐고, 내부적으로 알게 된 시점도 같은 해 5월"이라며 "그걸 이용해 4월 블록딜에 나섰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장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총 91억원을 조성해 자사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며 지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 3~5배(오는 3월 31일부터는 4~6배 규모(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