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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 품목허가취소 소송 2심서 승소

이재현 기자

기사입력 : 2024-06-13 15:33

메디톡스는 ITC 예비결정에 대해 유감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메디톡스 사옥 모습. 사진=메디톡스이미지 확대보기
메디톡스는 ITC 예비결정에 대해 유감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메디톡스 사옥 모습. 사진=메디톡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메디톡스가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소송 2심에서 메디톡스가 일부 승소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행정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이날 메디톡신 제조사인 메디톡스가 식약처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제조·판매중지 명령 등 취소 청구 2심 재판에서 메디톡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메디톡스가 주장한 메디톡신 품목목허가 취소·제조 중단 명령의 취소 요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식약처가 내린 1개월 판매 중지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그동안 수출용 메디톡신을 판매 대행업체를 통행 중국 등에 수출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내 대행업체에 먼저 판매한 것을 두고 약사법을 어겼다고 문제를 삼았다.

보툴리눔 톡신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 사전 승인이 필요한데 메디톡스가 이를 거치지 않고 국내 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보고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0월 해당 제품 회수와 폐기를 명령했다.

또한 메디톡스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과 코어톡스 품목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 처분에 착수하면서 잠정적 제조·판매 중지도 함께 내렸다.
메디톡스는 이날 오후 판매 중지 명령 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결정이 나기까지 임시효력 정지도 함께 신청할 계획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인용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즉각 신청해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의 위법성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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