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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실손보험 할증제 도입, 고령자‧질환자 고려돼야

이보라 기자

기사입력 : 2019-12-01 06:10

이보라 금융증권부 기자
이보라 금융증권부 기자
금융당국이 의료이용량에 따른 할증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새로운 실손보험을 내놓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하면서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지만 의료이용이 많은 고령자나 중증질환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실손보험 할증제가 도입되면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병원을 더 많이 가는 사람, 의료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할증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과잉진료에 따라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지난해 121.8%에서 올해 상반기 약 129.6%로 급등하면서 10%대 후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사업비 절감 등 보험회사 자구노력을 강조하고 있어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 폭은 9%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실손보험 할증제에 대해서는 보험업계에서도 환영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선량한 가입자들의 부담 증가와 가입자들의 무분별한 의료쇼핑, 비윤리적 의료기관의 과잉·허위진료를 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쇼핑을 하는 가입자의 보험료만 올리라는 고객들의 의견이 많았다”며 “자동차보험도 사고를 많이 낸 사람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처럼 병원을 잘 안 가는 사람의 보험료는 낮아지고 병원을 자주 가고 보험금을 많이 받는 사람의 보험료는 오르면 의료쇼핑에 따라 악화된 손해율을 모든 가입자가 감당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고령자와 중증질환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으로 병원에 가기를 주저하다 치료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증질환 등 중요 진료항목을 제외하고 고령자나 질환자와 같은 의료 필수이용자 차등적용 등 체계를 달리하는 등 이들의 부담을 가중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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