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는 이날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이는 역대 분쟁조정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은행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면서 " 판례 등에 따라 투자자별로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를 반영하는 등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도 균형있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분쟁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조속히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69건(11월 18일 기준)으로 은행 264건, 증권사 4건이었다.
한편, DLF 투자손실 피해자들은 이번 분조위 조정 결정에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일괄배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조위는 은행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유형별 분쟁조정을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