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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판매사, 투자자 손실 40~80% 배상”조정 결정

투자 피해자들, 개별사례 유형별 분쟁조정은 실효성 없어

한현주 기자

기사입력 : 2019-12-05 15:55

DLF피해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금감원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DLF피해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금감원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분쟁과 관련해 은행에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며 손실금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분조위는 이날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이는 역대 분쟁조정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 측은 그간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 왔으나, 이번 DLF 분쟁조정은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

금감원은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은행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면서 " 판례 등에 따라 투자자별로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를 반영하는 등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도 균형있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분쟁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조속히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69건(11월 18일 기준)으로 은행 264건, 증권사 4건이었다.
금감원의 합동 현장검사 결과 은행의 DLF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50%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조위는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중 우리·하나은행의 대표 사례 3건을 뽑아 논의했다.

한편, DLF 투자손실 피해자들은 이번 분조위 조정 결정에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일괄배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조위는 은행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유형별 분쟁조정을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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