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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망해서 세금 밀려도 재창업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06-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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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조세 체납 중인 기업도 재창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사업 실패로 인해 세금이 체납된 기업의 대표는 체납처분유예를 받지 않을 경우, 정부 재창업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성실경영평가를 거친 후 체납 처분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절차는 ▲신청 ▲요건확인 ▲성실경영평가 ▲서면평가(성실경영 판정 때 체납처분유예서 제출) ▲대면평가 ▲선정 등이다.

성실경영평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재창업자가 기업을 운영하던 당시의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의 여부를 평가, 중기부 재정 지원에 활용하는 제도다.

평가에서 '성실' 판정을 받은 재창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36개월까지 체납 처분을 유예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기술 재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민간(주관기관)이 투자한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민간투자연계형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모집하기로 했다.

주관기관은 킹슬리벤처스이며, 모집인원은 5명이다. 이들은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게 되며, 사업아이템은 자체 발굴해야 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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