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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묘 뒤 잣·도토리 불법채취 집중단속 벌금은?

온라인 뉴스부

기사입력 : 2018-09-2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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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맞아 성묘나 나들이를 위해 산을 찾았다가 산 주인 허락 없이 잣 또는 도토리 등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에서 허락 없이 도토리, 버섯,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행위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이는 무분별하 임산물 채위로 인한 산림 자원 보호 및 지역 주민 소득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취권을 받은 후에 임산물 채취가 가능하다.

특히 산림청은 추석을 전후한 15일 31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300명의 산림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한다.


온라인 뉴스부 online@g-enews.com
사진없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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