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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전쟁] 美, 유가 급등 대응 ‘존스법’ 한시 면제 검토…외국 유조선 운송 허용 추진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급등하는 연료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자국 선박만 미국 항구 간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한 해운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백악관은 국가 안보와 에너지 공급 안정 차원에서 미국 항구 간 화물 운송에 미국 선박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존스법(Jones Act)’ 적용을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낸 성명에서 “국가 방위를 위해 주요 에너지 제품과 농업 필수품이 미국 항구로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존스법을 제한된 기간 동안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 30일 면제 검토…외국 유조선 운송 허용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조치는 약 30일 동안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원유와 휘발유, 디젤, 액화천연가스(LNG), 비료 등 주요 물자의 미국 항구 간 운송에 폭넓게 적용될 전망이다.

존스법이 완화되면 일반적으로 운송 비용이 더 저렴한 외국 유조선이 미국 항구 간 화물 운송에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만 연안에서 생산된 원유를 미국 동부 정유시설로 보내거나 해당 지역 연료를 인구가 많은 다른 지역으로 운송하는 것이 더 쉬워질 수 있다.

◇ 유가 급등 대응 조치


이번 검토는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와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나온 대응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전략비축유(SPR)에서 1억7200만배럴의 원유를 방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국가들도 비축유 약 4억배럴을 공동으로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존스법 면제가 시행되면 미국 동부 지역 운전자들의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약 10센트 정도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 효과 제한적 전망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연료 가격을 크게 낮추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콜린 그래보 미국 케이토연구소 무역정책연구센터 부소장은 “존스법이 휘발유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갤런당 몇 센트 수준”이라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시장 전체 움직임에 비하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정유시설 대부분은 멕시코만 연안에 있으며 이 지역과 미국 북동부를 연결하는 주요 송유관은 하나뿐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가격 급등의 근본 원인이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운송이 크게 차질을 빚고 있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조시 린빌 스톤엑스 그룹 비료 부문 부사장은 “존스법 면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현재 가격 상승의 핵심 원인을 해결하는 조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 정치적 논쟁 가능성


존스법은 미국 조선업과 선박 운영 기업, 그리고 의회 내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지지하는 법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를 완화할 경우 정치적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정부는 과거에도 대형 허리케인 이후 연료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존스법 적용을 면제한 바 있다.

최근 사례로는 2022년 허리케인 피오나 이후 푸에르토리코로 물자를 운송하기 위해 이 법을 일시적으로 면제한 조치가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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