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전기자전거에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전기차 전문매체 일렉트렉이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일렉트렉에 따르면 레베카 바우어-카한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하원 법안 1942호’는 클래스2와 클래스3 전기자전거를 주 차량관리국(DMV)에 등록하고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전기자전거를 △클래스1(시속 20마일(약 32㎞)까지 페달 보조 방식) △클래스2(시속 20마일까지 스로틀(가속 손잡이) 장착 모델) △클래스3(시속 28마일(약 45㎞)까지 페달 보조 모델) 등 세 가지 등급으로 구분한다.
이 체계는 약 10년 전 도입됐으며 전기자전거를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에 가깝게 취급하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등록·보험·번호판이 필요 없었다.
◇ “90% 이상 영향”…무등록 운행 시 벌금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적으로 운행 중인 전기자전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클래스2·3 모델이 등록 대상이 된다. 이용자는 자전거 일련번호와 소유 정보를 DMV에 등록해야 하며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법안은 등록 수수료를 관리하기 위한 ‘전기자전거 등록 기금’도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지자들은 난폭 운행과 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 안전 조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출력 750와트를 초과한 불법 개조 모델이 아닌, 기존 합법 모델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 “자전거냐, 차량이냐” 정책 전환 신호
전기자전거의 장점은 ‘간편함’에 있다는 평가가 많다. 구매 후 별도 행정 절차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확산 요인으로 꼽힌다. 등록 의무와 번호판 부착이 도입될 경우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전기자전거 보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단속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있다. 기존 법을 위반하는 불법 고출력 모델 대신 합법 이용자만 행정 절차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캘리포니아는 그동안 전기자전거 정책을 선도해온 주로 평가된다. 이번 법안은 전기자전거를 계속 자전거로 볼 것인지, 자동차에 가까운 교통수단으로 재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전환 신호로 해석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