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원-하청 교섭 ②쟁의대상 ③손배 제한
원청이 모든 하청과 현실적 교섭 어려워
경영 판단도 노사 합의로 경영권 우려
손해배상은 경영계 대안으로 접점 가능성
원청이 모든 하청과 현실적 교섭 어려워
경영 판단도 노사 합의로 경영권 우려
손해배상은 경영계 대안으로 접점 가능성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취지에는 경영계가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우려한다. 노동권 보호라는 대의가 경영에 차질을 초래하면 노사 모두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11일 경영계에 따르면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노란봉투법상에서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더라도 포함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고 우려한다. 노란봉투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돼 있다. 경영계는 해당 문구의 근거인 대법원 판례에서 ‘부당노동행위’ 주체일 때 원청 기업을 사용자로 보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임금과 노동 조건을 비롯한 단체교섭에서 말하는 사용자와 범위가 다르다는 취지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지난달 30일 “노조법이 개정된다면 자동차 기업의 경우 1~2차 협력업체까지 따지면 3000~4000곳 정도인데, 산업 생태계가 중요한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생산라인 또는 부품 하나라도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완성차 생산이 멈춘다”면서 “원청과 하청 간 협상 문제로 파업이 일어나면 완성차 업계가 1년 내내 협상만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동자의 쟁의대상 범위가 기업 경영 판단으로 넓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은 근로조건 문제로 정해졌던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포함한다. 경영계는 투자 결정과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같은 결정이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관세를 회피하거나 마스가(MASGA) 프로젝트 같은 협력 사안을 위해 대미 생산설비 투자를 결정해도 노사 합의를 하느라 경영활동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지난달 30일 “조선업계도 노동시장 이중 구조 문제를 개선하려고 공동 복지기금 확대와 임금격차 축소 같은 노력을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라면서도 “노란봉투법 문제는 노사관계를 넘어서 현재 경제 상황과 조선산업의 국제 경쟁력, 장기적 관점에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동계 측에서는 경영상 판단으로 근로조건 변경이 구체화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모든 경영 판단에 개입한다는 주장이 과장됐다고 보고 있다.
노동자와 노조의 쟁의행위에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제한하는 노조법 3조 개정안은 2조에 비해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자는 노란봉투법의 취지만큼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여당 지도부와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제안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 사실상 손해배상을 면책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반면, 노동계는 비율이 제한될 뿐 손해배상 면책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