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당국, 행정처분 검토 들어가
처분 법리적 요건에는 의문 남아
문제 실질 개선 방안 모색해야
처분 법리적 요건에는 의문 남아
문제 실질 개선 방안 모색해야

10일 재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당국은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과 행정처분 검토에 나섰다. 포스코이앤씨의 공사 현장에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4명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일어난 데 이어 지난 4일 미얀마 출신 노동자가 감전사고로 심정지 상태에 빠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면허 취소까지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다만 면허 취소는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했을 경우 고용장관이 영업정지 같은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면허 취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고용부가 관계 기관에 요청하면 가능하다. 2022년 도입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시민 3명이나 근로자 5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해야 적용된다.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이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행정 소송 중이다.
우현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행정처분의 법률적 요건만 놓고 보면 산재 사망사고 사실만으로 면허정지와 영업취소 같은 중대한 처분을 내리기는 어렵다”면서 “안전조치나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이행 같은 제반 요인을 감안해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가지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구조적 문제를 풀어가는 예방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 처분과 별개로 포스코그룹은 그룹 안전특별관리 TF를 통해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어려운 철강 업황을 ‘설비강건화 TF’로 극복하는 데 이어 안전 차원의 혁신을 성공시켜야 하는 것이다. 장 회장은 전날 경기도 광명시 옥길동에서 포스코이앤씨가 맡은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하고, 그룹 안전특별진단TF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회장은 “연이은 사고에 통렬히 반성한다”며 “재해의 근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포스코그룹은 주력 산업인 철강의 시황 부진에 더해 포스코이앤씨의 신뢰 문제로 연결 손익에 영향을 미치면 전체 현금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룹 안전특별관리TF가 사고 원인을 밝히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제·강화하기 위한 논의구조, 투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시장과 소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