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거부에 대해 연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 일각에서는 그가 파월 의장을 해임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법에 따르면 연준 이사들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은 뒤 14년 임기를 보장받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해임이 가능하다.
이 ‘정당한 사유’는 전통적으로 정책적 의견 차이가 아니라 위법 행위나 직무 태만 등의 중대한 사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 하지만 연준 의장직 자체에 대해서는 해임 제한 규정이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아 법적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어떤 대통령도 연준 의장을 해임한 전례는 없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기관 인사들을 해임한 사례와 관련된 소송이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이 판결이 파월 의장 해임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할 경우의 방식에 따라 파급력은 달라질 수 있다. 연준 의장직에서만 해임할 경우 파월은 2028년 1월까지 이사직을 유지하게 되며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사로 재직 중인 인물 중 새로운 의장을 지명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미셸 보우먼과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역시 연준의 독립성을 중시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정책 변화가 곧바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장직에 대해서는 직접 해임 권한이 없다. FOMC 의장은 매년 12명의 위원이 선출하며 전통적으로 연준 의장이 이 직책을 겸임하고 있지만 이는 관례일 뿐 반드시 고정된 것은 아니다.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을 이사직 자체에서 해임하는 경우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의장과 이사직 모두를 재임명할 수 있게 되며 연준의 정책 기조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이 역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며 파월 의장이 직접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파월은 스스로의 해임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로이터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최근 보도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2006~2011년 연준 이사로 재직했던 케빈 워시를 거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워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파월을 임기 중 해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내년 5월로 예정된 임기 만료까지 유임시키는 방안을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수석 경제고문인 케빈 해싯도 현재 이 사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