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제정한 이른바 ‘틱톡 금지법’에 따라 중국계 글로벌 짧은 동영상 플랫폼이 미국 내 서비스가 내년 1월부터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다음 달까지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는데 위헌성을 제기하며 이 법을 연방항소법원까지 끌고 갔으나 항소법원이 틱톡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연방대법원에 상소하는 방안을 틱톡은 추진 중이나 대법원으로 가더라도 유리한 결과가 나올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비상이 걸린 것은 티톡뿐만 아니다. 틱톡에서 활동해온 수많은 콘텐츠 크리에이터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튜브를 위협할 정도로 틱톡이 미국 사회에서 큰 인기를 끌어왔고 이같은 흐름을 타고 콘텐츠를 만들어 올려 짭짤한 수익을 올렸던 틱톡 크리에이터들은 각자가 개인 사업자라 정부나 의회 차원의 별다른 대책이 없는 가운데 딱히 방책이 없어 난감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틱톡에서 계속 활동할 줄만 알았던 크레이터들이 틱톡 서비스 중단이라는 상황이 현실로 점차 다가오면서 멘붕에 빠진 가운데 틱톡 금지법이 위헌이라며 미국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틱톡이 이들의 피해 규모를 추산해 밝혀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틱톡은 최근 미국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될 경우 틱톡에서 활동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틱톡을 자신들의 사업에 활용하는 중소기업들이 경제적으로 입게 될 피해는 틱톡 금지법에 따라 내달 19일(현지시각) 틱톡 서비스가 금지된 직후 한달 동안에만 13억 달러(약 1조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틱톡의 블레이크 챈들리 글로벌비즈니스솔루션 총괄은 미국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는 서비스가 단 한 달 동안 중단됐을 경우에 예상되는 피해 규모”라면서 “서비스 중단이 계속 이어질 경우 피해 규모는 짐작이 어려울 정도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틱톡의 미국 서비스가 풍전등화에 놓였으나 마땅한 대책이 없는 현실을 반영하듯 틱톡에서는 틱톡을 포기하고 틱톡의 경쟁 플랫폼인 릴스를 두고 있는 메타플랫폼스 등 다른 동영상 플랫폼으로 갈아탈 것을 팔로워들에게 권유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자신도 다른 플랫폼으로 활동 무대를 옮길 생각이니 팔로워들에게 미리 계획을 알리고 있는 셈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