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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 대비 '날씨형 지수보험' 美日 확대...국내 도입 기대 높아

해외 지진·홍수 등 보험금 제공… 국내도 수요 높아

김다정 기자

기사입력 : 2024-07-22 05:00

사진은 21일 전남 무안군 무안읍 양파밭에서 한 농민이 이상기후로 말라버린 양파밭을 둘러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은 21일 전남 무안군 무안읍 양파밭에서 한 농민이 이상기후로 말라버린 양파밭을 둘러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위험이 증가하면서, 국내에서도 '지수형 보험' 도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상기후에 대비 지수형 보험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여 조만간 국내 시장에도 '날씨형 지수보험’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에선 미국, 일본, 인도, 태국 등 이상기후에 대비한 지수형 보험이 활발히 도입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항공기 출발 지연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이 이르면 내달 선보일 것으로 전망돼 지수형 보험이 잇따를 전망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근 국내 최초로 항공기 출발이 지연될 경우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에 대한 참조순보험요율(보험종목별·위험별 산업 평균 표준요율)을 산출해 보험사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지수형 보험 상품에 대한 참조순보험요율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첫 지수형 보험 상품이 이르면 올해 8월부터 출시될 예정이다.

지수형 보험은 사전에 설정된 객관적 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어, 손해 증빙 및 조사가 불필요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위험 증가와 인슈어테크 등 기술혁신으로 지수보험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상기후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날씨형 지수보험'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2011년 코오롱스포츠가 S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추진했던 지수형 날씨보험이 보험계약의 적법성 문제로 보류된 바 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날씨와 매출액 손실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행히 2014년 금융위원회가 “날씨와 손해에 관한 과거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계 기법에 의해 날씨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를 추정, 이를 보상하는 상품은 보험업 법령상 손해보험상품 및 날씨보험의 정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며 지수형 보험 판매를 허용하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여전히 관련 인프라와 법규 정비는 미비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지수형 보험 중복 가입으로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특정 날씨 위험과 이해관계가 없는 주체의 투기적 성격의 보험 가입을 막는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반면 해외에서는 지수형 보험이 활발히 도입되고 있다. 인도에서는 올해 5월 폭염으로 인해 4만6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지수형 보험에서 약 4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국내에서 현재 도입 검토 중인 항공기 지연보험과 날씨보험도 일본, 미국, 태국 등지에서는 이미 도입된 상황이다. 지진이 잦은 일본에선 동경해상일동화재의 이퀵(EQuick)보험과 손보재팬의 라인(LINE)보험 등 지진 대비 지수형 보험이 출시 돼 있으며 미국 뉴욕시는 홍수 피해를 본 저소득층을 구제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수형 홍수 보험을 활용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커스텀 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면 2022년 지수형 보험 시장 규모는 약 21조413억원 수준이다. 기관은 지수형 보험이 2032년까지 약 5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당국도 최근 심각해지는 이상기후에 대비해 지수형 보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빠른 시일 내에 국내 시장에도 '날씨형 지수보험’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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