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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빅스비·갤럭시 버즈 특허 소송 승소

삼성전자 전 임원 불법 행위 드러나
삼성전자는 시너지IP가 제기한 빅스비·갤럭시 버즈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는 시너지IP가 제기한 빅스비·갤럭시 버즈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진행된 빅스비와 갤럭시 버즈 관련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소송은 삼성전자 전 임원 안승호 전 부사장이 설립한 회사가 제기한 것으로, 안 전 부사장 등이 삼성전자의 기밀 정보를 불법으로 빼돌려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

28일(현지시각) 샘모바일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안 전 부사장 등의 불법 행위다. 법원은 안 전 부사장 등이 삼성전자 재직 시절 직무상 입수한 기밀 정보를 악용하여 소송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내부 직원들과 공모하여 협력사 테키야 관련 중요 기밀 자료를 빼돌리고 이를 소송에 이용했다. 또한, 소송 중 변호사-의뢰인 특권에 따라 보호되는 삼성의 내부 기밀 자료 내용을 유출하도록 삼성 내부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변호사로서의 삼성에 대한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변호사-의뢰인 특권을 침해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미국 변호사 협회 윤리 규정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법원은 안 전 부사장 등의 행위를 미국 캘리포니아 및 뉴욕주 변호사 협회 윤리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명령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삼성전자 IP 센터장을 역임하며 다양한 오디오 및 음성 관련 특허를 총괄했다. 2019년 7월 삼성전자를 퇴사한 후 2020년 6월 특허 관리 회사 시너지IP를 설립했다.
시너지IP는 2021년 11월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에 삼성전자가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 장치, 다중 마이크 음향 관리 제어 장치 특허를 무단으로 갤럭시 S20 시리즈와 갤럭시 버즈, 빅스비 등에 활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2022년 2월 시너지IP와 테키야를 상대로 영업비밀 도용 및 신의성실 의무 위반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기각 판결은 삼성전자에게 유리한 결과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빅스비와 갤럭시 버즈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또한, 안 전 부사장 등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앞으로 이들의 변호사 활동에도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부사장은 이번 소송 외에도 한국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안 전 부사장 등의 행위가 국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승리는 기업의 지적 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또한, 변호사의 윤리적 책임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판결은 향후 비슷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것으로 주목된다.


홍정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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