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메타의 대표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대상으로 미성년자 이용자들의 ‘중독성’ 유무에 대해 정식 조사에 착수한다.
EU는 16일(현지 시각) 공식 성명을 통해 EU 집행위원회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서비스하는 메타가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된 영역에서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공식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과 시스템이 미성년자 이용자들에게 특정 성향의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노출함으로써 아이들이 비슷한 콘텐츠에 몰입하게 되는 소위 ‘토끼 굴 효과’ 및 ‘행동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이에 집행위는 메타가 두 플랫폼에서 미성년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보호 및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4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모두 EU 내에서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각각 4500만 명이 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F)’으로 지정되면서 DSA의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올해 1월부터 DSA가 정식으로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메타를 비롯해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된 서비스 및 기업들은 이용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콘텐츠나 서비스, 상품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해당 결과를 EU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이번 EU의 정식 조사에 따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DSA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메타는 각종 추가 조치와 더불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벌금으로 내야 한다.
메타는 EU의 이번 정식 조사에 앞서 “우리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데 오랜 시간을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