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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전기차·배터리 폭탄 관세에 “WTO 규칙 위반”

이성규 기자

기사입력 : 2024-05-14 19:05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사진=뉴시스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와 전기차용 배터리, 반도체, 태양 전지, 철강, 알루미늄 등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자 중국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발표 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 부가 관세에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510억 원) 규모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 25%→100%(연내),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25%(연내),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 7.5%→25%(2026년), 배터리 부품 7.5% → 25%(연내) 등 각각 관세를 올린다고 발표했다.
핵심 광물 중에서는 천연 흑연 및 영구 자석의 관세를 현재 0%에서 2026년에 25%로 올린다. 다른 핵심 광물도 올해 0%에서 25%로 상향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미국은 아울러 연내 특정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상향 조정한다.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25%에서 50%로 올해 일괄적으로 올린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성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sk1106@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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