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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후 동선 숨긴 공무원…벌금 2000만원 확정

경북 상주·대전 종교시설 방문 사실 숨겨

지원선 기자

기사입력 : 2024-04-19 11:14


2020년 코로나19가 창궐할 때 경북 상주에 설치된 코로나19 취약시설 출입감시초소 안내문.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2020년 코로나19가 창궐할 때 경북 상주에 설치된 코로나19 취약시설 출입감시초소 안내문.사진=뉴시스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을 숨긴 20대 공무원에게 벌금 2000만원이 최종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A씨는 2020년 11∼12월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다녀오고도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방역당국은 상주 BTJ열방센터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방문자 동선 추적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기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까지 선고할 수 있다.

1심 법원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A씨에게 벌금액 상한인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역학조사관이 적법하게 임명된 바 없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실시할 자격이 없었고, 확진일로부터 14일 이전의 동선에 대한 조사는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에 대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1심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그러나 A씨를 조사한 담당자가 역학조사반원으로 적법한 조사자격을 갖고 있으며, 역학조사관 등은 필요한 범위에서 14일보다 더 넓은 범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고 보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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