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 "美, 한국에 '오커스식' 면제 적용해 핵연료 공급 동의"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 사용…트럼프 행정부·의회 승인 절차 착수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 사용…트럼프 행정부·의회 승인 절차 착수
이미지 확대보기대한민국이 숙원 사업인 '핵추진 잠수함(Nuclear-powered Submarine)' 보유를 위한 결정적 교두보를 마련했다. 한미 양국이 한국의 독자적 핵잠수함 건조를 위해 별도의 '핵연료 공급 및 기술 이전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는 호주가 미국·영국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은 모델을 한국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미국의 엄격한 비확산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시사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현지 시각) 워싱턴 D.C. 방문을 마치고 가진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핵잠수함 협력을 위해 별도의 협정(Separate Agreement)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 기간 중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 국무장관,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미 에너지부 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고위 당국자들과 연쇄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 지었다.
이번 합의는 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다. 당시 양 정상은 공동 팩트시트(Fact Sheet)를 통해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명문화한 바 있다. 위 실장은 "내년 초 미측 실무 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해 구체적인 협정 문안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에는 성과 점검을 위한 마일스톤(Milestone)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저농축 우라늄'으로 비확산 우려 불식
미국은 현행 원자력 협정에 따라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추진되는 별도 협정은 미 원자력법의 예외 조항을 적용, 미 대통령과 의회의 승인을 거쳐 군사 용도의 핵물질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이는 호주가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취했던 방식과 유사하다.
대북 전략의 새 국면…2년 내 '핵잠 시대' 로드맵
한국 정부는 향후 2년 내에 미국과의 모든 협상을 마무리 짓고 핵연료 공급 루트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위 실장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그는 "내년 상반기쯤 북한과 대화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며, 어떤 기회도 배제하지 않고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대북 정책 기조와 맞물려, 핵잠수함 확보라는 '강 대 강' 억제력과 외교적 해법을 동시에 구사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복안으로 해석된다.
황상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123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