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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틱톡 강제매각 법안 의회 통과 '초읽기'...하원 20일 표결 직후 상원도 처리

존스 하원의장, 틱톡 법안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려...바이든 서명 발효 예정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기사입력 : 2024-04-18 06:57

미국 연방 하원이 오는 20일(현지 시간)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을 다시 전체회의 표결에 부친다. 사진=AP/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연방 하원이 오는 20일(현지 시간)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을 다시 전체회의 표결에 부친다. 사진=AP/연합뉴스
마이크 존스 미국 하원의장이 17일(현지 시간)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을 패스트트랙 처리 법안 리스트에 올림에 따라 이 법안이 하원에서는 20일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지고, 상원도 하원 통과 직후 표결을 할 것으로 보인다. 틱톡 강제 매각 또는 사용 금지를 담은 이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해 발효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마리아 캔트웰(민주) 상원 상무위원장은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자회사 틱톡을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시한을 하원 법안에 명기된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하원은 지난달 13일 바이트댄스가 6개월 이내에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 미치 매코널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틱톡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며 틱톡 금지법의 처리를 촉구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매각 시한이 6개월이 될지, 아니면 1년이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매각 한이 연장되면 틱톡 매각은 11월 대통령 선거를 넘어 내년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틱톡은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와 몬태나주는 틱톡 사용을 금지하려다가 법원의 제동으로 실패한 전례가 있다. 지난 2020년 워싱턴DC 연방법원은 트럼프 정부의 틱톡 서비스 금지 명령에 대한 소송에서 틱톡의 손을 들어줬다. 또 지난해 12월 몬태나주 연방법원도 주정부가 추진한 틱톡 금지 방침에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시행 불가 결정을 내렸다.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미국인 1억7000 명에 대해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틱톡이 주장했다.

스티븐 므누신 전 미국 재무부 장관 등이 틱톡 인수에 나섰다. 므누신 전 장관이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운영권을 매각하면 이를 인수하려고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틱톡 매입가가 1000억 달러(약 138조원)를 넘을 것이라고 전했다. 월마트의 지원을 받은 오라클과 마이크로소프트(MS)가 틱톡 인수를 추진했었다. 보비 코틱 전 액티비전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의 창업자 장이밍 회장에게 틱톡 매입 의사를 직접 전달했다고 WSJ가 전했다.

미 하원은 이에 앞서 틱톡 강제 매각과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352표 대 반대 62표로 통과시켰다. 미국 정치권은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중국이 틱톡을 통해 허위 정보 유포와 선거 개입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틱톡에 대한 압박을 가중하고 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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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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