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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공탁금 3분의1로 감액…자산압류 ‘위기’ 피해

최용석 기자

기사입력 : 2024-03-26 09:51

미국 법원이 사기대출 혐의에 대한 민사재판 항소심을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에 내야 할 공탁금을 4억5400만 달러에서 1억7500만 달러로 감액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법원이 사기대출 혐의에 대한 민사재판 항소심을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에 내야 할 공탁금을 4억5400만 달러에서 1억7500만 달러로 감액했다.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사기 혐의와 관련된 민사재판의 진행을 위해 법원에 맡겨야 하는 공탁금이 크게 줄면서 현금과 부동산 등 자산을 압류당할 위기에서 벗어났다.

25일(현지시각) 로이터, AP통신 등은 뉴욕주 항소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탁금을 4억5400만 달러(약 6000억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억7500만 달러(약 2300억원)로 낮췄다고 보도했다.

앞서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지난달 민사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이자를 포함해 4억5400만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판결에 즉시 항소했지만, 항소심을 진행하려면 납부 시한이었던 이날까지 벌금액에 해당하는 4억5400만달러를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 만약 공탁금을 내지 못하면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의 은행 계좌, 건물, 골프장, 전용기 등의 자산 압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공탁금 액수가 너무 크다며 벌금형 집행을 중단하거나 공탁금을 1억 달러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이 그의 요청을 수락함에 따라 그는 항소심을 진행하는 동안 1심 판결의 벌금 전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법원은 10일 내로 1억7500만달러를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트럼프 측은 10일 내로 1억7500만달러를 마련해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로이터와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은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가 ‘핵심 자산 압류’라는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지만, 선거자금을 비롯한 대부분의 현금을 소진하게 되면서 앞으로의 대선 행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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