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NC)가 신작 '롬(ROM,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 출시를 앞둔 카카오게임즈를 저작권 침해·부정경쟁행위 등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아키에이지 워' 관련 소송전에 이어 MMORPG 저작권 침해 혐의로만 두 번째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22일 NC가 카카오게임즈와 'ROM' 개발사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장이 제출됐다.
NC 측은 "ROM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게임 콘셉트나 주요 콘텐츠, 아트, 연출, 이용자 인터페이스(UI) 등 다양한 면에서 자사 게임 '리니지W'의 시스템들을 무단 도용·모방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국내는 물론 대만 지혜 재산·상업 법원에도 저작권법·공평교역법 위반 혐의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ROM은 레드랩게임즈가 데뷔작으로 준비 중인 MMORPG로, 기획 단계부터 공성전을 중심으로 한 '하드코어 MMORPG'를 표방했다. 한국과 대만을 포함 아시아 지역에서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비공개 베타 테스트(CBT)가 진행됐으며 정식 서비스는 오는 27일로 예정돼있다.
지난해 NC는 카카오게임즈 자회사 엑스엘(XL)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해서도 자사 게임 '리니지2M'을 표절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NC 측은 "자사 지식재산권(IP) 보호를 넘어 국내 게임 산업의 공정한 경쟁과 발전을 위해 게임의 고유한 콘텐츠들이 보호받아야 한다"며 "반복되는 콘텐츠 무단 도용과 표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게임즈 측은 'ROM' 관련 민사 소송에 관해 문의하자 "소장을 공식적으로 전달받고 세부 내용을 검토한 후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