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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 국회 통과…'메타버스' 문체부서 과기부로

과기부, 지역 별 메타버스 센터·메타버스 임시 기준 등 지정 가능

이원용 기자

기사입력 : 2024-02-02 06:01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에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의 통과에 대한 투표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에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의 통과에 대한 투표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메타버스 산업 장려와 규제 환경 완화 등을 목표로 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 이른바 '메타버스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다. '메타버스'의 주관을 기존에 게임, 온라인 콘텐츠를 맡아보던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대신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맡을 전망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1일 열린 제412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재석 223인 중 218명의 찬성으로 공식 통과됐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은 당초 메타버스와 유관사업인 온라인 게임을 주관하던 문체부가 아닌, 과기부의 장관에게 메타버스 진흥의 권한을 주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과기부장관은 △국내 지역 별 메타버스지원 센터 지정 △현행 법 태두리 안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임시 기준 제시 등의 권한을 가진다.

이외에도 진흥법에는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조세 감면과 금융 지원, 메타버스 진흥을 위한 전담 기구 설립, 지적재산권 보호 등 내용이 포함된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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