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마이크로소프트(MS)에 벌금을 부과했다.
5일(현지시간) FTC는 MS가 부모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13세미만 어린이의 개인 데이터를 보유함으로써 어린이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S에 2000만달러(약 259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미국은 법률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와 웹사이트가 부모의 동의를 얻고 아동에 대해 수집되는 개인데이터에 대해 부모에게 알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MS는 사용자의 프로필 사진을 포함해 수집한 모든 데이터가 제3자에게 배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부모가 허가하지 않았음에도 일부 데이터를 몇 년동안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MS Xbox 서비스 관계자는 블로그를 통해 안전조치를 개선하라는 명령을 준수할 뜻을 밝혔다. 아울러 부모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2주 후 모든 개인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을 포함한 어린이를 위한 새로운 안전보호 장치를 도입할 것임을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것은 MS뿐만이 아니다. 지난주 아마존은 음성인식서비스인 ‘알렉사(Alexa)’에 어린이의 음성을 포함한 민감한 데이터를 수년동안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500만달러(약 32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초인종 카메라인 링(Ring)도 직원에게 고객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580만달러(약 75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