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이나 과도하게 선정적인 연출 등으로 논란을 야기한 중국산 게임들의 무차별적인 광고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한 법안이 발의 됐다.
국회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현행 게임법은 특정 게임 광고가 관련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광고·선전물만을 폐기·삭제할 수 있는 권한만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등 정부 기관에 주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특정 게임물을 광고·선전함에 있어 고의·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게임물 자체를 폐기·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한다.
중국 게임사들의 이른바 '무차별 광고'는 꾸준히 게이머들에게 비판받아왔다. 올 7월에는 중국계 게임사의 모바일 게임 '문명정복' 광고에서 한국의 위인 이순신 장군을 중국 문명 영웅으로 표기해 '역사 왜곡'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승수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하며 꾸준히 중국의 '문화 동북공정' 문제에 대해 발언해왔다. 이번 개정안을 내놓은 이유로는 "최근 중국 등 일부 해외 게임사들이 역사적 사실 왜곡, 선정적 내용 등을 담은 게임 광고로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명기했다.
김승수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의 구자근·김석기·박대수·박덕흠·박성민·주호영·지성호·최영희·태영호 의원이 이번 발의에 참여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