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검찰이 지난 10월 망고마켓 암호화폐 거래소를 조작해 약 1억1000만 달러(약 1400억3000만 원)를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을 상품 사기와 조작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맨해튼 연방 법원에서 공개된 소장에 따르면, 에이브러햄 아이젠버그(Avraham Eisenberg)는 망고(Mango)의 암호화폐 토큰 MNGO와 관련된 선물 거래로 다른 투자자의 예금에서 1억1000만 달러의 암호화폐를 인출할 수 있었고, 자금을 상환할 뚜렷한 의도는 없었다.
망고는 망고 DAO가 운영하는 탈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로, 투자자가 암호화폐 자산을 빌려주고, 암호화폐를 교환하고, 레버리지를 사용해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FBI 특수요원 브랜든 래츠가 서명한 12월 23일 고소장에는 아이젠버그가 지난 10월 11일 MNGO와 스테이블코인 USD코인(USDC)의 상대적 가치를 바탕으로 두 개의 계좌를 이용해 선물을 동시에 사고팔았다고 적혀 있다.
아이젠버그는 거래 양쪽에 있음으로써 USDC와 관련된 MNGO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려 서로 다른 암호화폐 1억1000만 달러를 빌린 뒤 인출할 수 있었다고 고소장은 밝혔다.
망고는 곧 아이젠버그와 협상을 시작했고 6700만 달러(약 853억 원)를 회수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한 커뮤니티 게시물에 따르면 "모든 망고 예금자는 온전하게 될 것"이라고 합의에 투표한 토큰 보유자는 "토큰이 반환되면 범죄 수사를 추구하거나 자금을 동결하지 않겠다"고 동의했다.
아이젠버그는 거래에 대한 책임을 주장했으며 지난 10월 15일 트위터를 통해 "이 거래가 일어난 망고 마켓이 파산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트위터를 통해 "개발팀이 매개변수를 있는 그대로 설정했을 때의 모든 결과를 완전히 예상하지 못했더라도 우리의 모든 행동은 설계된 대로 프로토콜을 사용한 합법적인 오픈 마켓 조치였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망고는 논평을 위해 즉시 연락할 수 없었으며 맨해튼의 데미안 윌리엄스 검사실은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