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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미르2' IP 분쟁…中셩취, 위메이드에 194억원 손배소 제기

위메이드 "중국 현지 법정대리인 통해 적극 대응할 것"

이원용 기자

기사입력 : 2022-07-28 14:51

셩취 게임즈(왼쪽)과 위메이드 사옥. 사진=각 사이미지 확대보기
셩취 게임즈(왼쪽)과 위메이드 사옥. 사진=각 사
'미르의 전설2(이하 미르2)'의 저작권을 두고 위메이드와 10년 넘게 저작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셩취가 중국 법원을 통해 위메이드에 194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셩취는 최근 "위메이드가 지난 3달 동안 공식 사이트 메인 페이지는 물론 위챗·시나·텐센트·소호·넷이즈 등 타 퍼블리셔 사이트를 통해 경제적 저작권 손해·권리침해를 벌여왔다"며 "이와 관련한 비용으로 1억위안(약 194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중국 사천성 성도시 중국인민법원에 제기했다.
위메이드는 해당 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코스닥시장본부를 통해 27일 공시했다. 해당 공시에 따르면 청구금액은 위메이드의 현재 자기자본 약 6438억원의 3.01% 수준의 금액이다.

두 회사가 저작권 분쟁을 벌인 계기는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에서 분사하던 과정에서 '미르2' 저작권을 공동 소유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액토즈는 2004년 셩취(당시 샨다)에 인수됐고, 이후 미르2의 라이선스 활용 문제를 두고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올 초 "ICC에서 주관 중인 미르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이 마무리되면 셩취 등에 1조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사측이 배상을 하지 못해 '미르2' IP가 가압류, 경매에 부쳐진다면 해당 경매에 적극 참여해 IP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셩취·액토즈 측은 즉각 "1조원이라는 청구액은 확실히 입증된 수치도 아니고, 가압류에 대한 반소는 이미 2020년에 제기해 둔 상태며, 중국 최고인민법원, 서울 고등법원에선 이미 액토즈의 SLA 권리를 인정했다"며 "위메이드가 왜곡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는 성명문을 내놓았다.
셩취가 이번에 위메이드에 제기한 194억원대 손해 배상 소송에 관해 위메이드 측은 "법원 판결을 토대로 '미르' IP에 대한 권리를 여러 차례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며 "중국 현지 법정대리인을 선임해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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