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월)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취식이 허용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안전한 실내 취식 재개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마스크를 벗고 이루어지는 취식 행위의 특성을 고려해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물과 무알콜 음료 외의 음식 섭취를 금지해왔지만, 지난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25일(월) 0시부터 금지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방역적으로 안전한 취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단체 등과 협의해 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체 수칙을 마련하고 자율적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영화관과 실내공연장 및 실내스포츠관람장 등에서 상영 및 경기 관람 중 취식이 허용된다.
영화관 등의 경우, 상영(경기)회차마다 환기를 실시하고 매점 방역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간다. 특히 고척돔의 경우 실외에 준하는 공기질을 유지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음료 섭취 시 외 상시 마스크 착용' 등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을 게시‧안내하고 관련 홍보물을 송출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철도와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도 실내 취식이 허용된다.
교통수단 내에서는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신속히 섭취하도록 하고 주기적 환기를 실시해 안전한 취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밀집도가 높고 입석 등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는 특별관리구역을 지정·운영해 시식·시음이 허용된다.
시식·시음 코너 간은 3m이상, 취식 중 사람 간은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안내방송을 시간당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취식 과정에서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손 씻기와 음식 섭취 시 외에는 상시 마스크 착용 그리고 취식 중 대화·이동 자제 등 기본수칙을 준수해 달라"며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h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