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위)·한국저작권보호원·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과 사단법인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가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 저작권 보호 업무 협약'을 14일 체결했다.
부산시 소재 게임위 본사에서 체결된 이번 협약식을 통해 5개 기관은 각자가 보유한 경험과 자원, 노하우를 공유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유기적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국내외 불법 게임 이용 실태 파악 ▲불법 게임 제작자·운영자 처벌을 위한 수사 지원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 콘텐츠 제작·배포 ▲저작권 보호 교육·설명회·컨설팅 행사 개최 등이 의결됐다.
콘진원·저작위는 국산 게임 수출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체 콘텐츠 산업의 67.6%를 차지했으며 게임 관련 연구개발·소프트웨어 저작권 역시 전체 저작권 무역 수지 흑자의 69.4%를 차지할 정도로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 불법복제 이용량은 지난해 기준 1만1708회로 전년 대비 23.5% 증가하는 등, 기관들은 게임물 관련 저작권 위반 행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현래 콘진원장은 "국산 게임은 새로운 기술과 다양한 콘텐츠 IP와 융합해 아시아를 넘어 세계 각지에서 유행하고 있다"며 "성공적인 해외 진출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유관기관들이 협력, 게임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