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기업들의 정기 주총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상장사들이 최근 강화된 주총 관련 규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연합뉴스발 보도에 따르면 상공회의소가 최근 336개 국내 상장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88.4%가 과거보다 주총 준비가 어렵다고 답했다. 반대로 주총 준비에 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11.6%였다.
기업들은 사업보고서 사전 공시 의무화와 소액주주 정보 요구 증가 등으로 주총 준비 과정에서 행정적 부담이 커졌다는 입장이다. 특히 ▲ 주총 전 사업보고서 제공 의무화(59.2%, 복수응답) ▲ 코로나19 확산세 지속(49.7%) ▲ 주주행동주의를 비롯한 주주권 행사 확대(33.9%)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관련해서도 조사 대상 상장사의 68.2%가 어려움을 호소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상장사 감사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 선출해야 한다. 이와 함꼐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총 3%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일명 '3% 룰'로 불리는 이 규정은 상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상장사들은 이 규정의 문제점으로 '의결 정족수 부족에 따른 부결 우려'(68.2%,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아울러 '투기펀드 추천 인사의 이사회 진출 가능성'(55.7%), '단기차익을 위한 소액주주의 경영 관여'(42.9%) 등도 우려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상법 규정으로 상장사들의 부담만 늘고 있다. 차기 정부가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