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CFTC, 암호화폐 5대 분류 발표...처벌 위주 규제에서 '제도화' 중심으로 급물살
디지털 상품·수집품·도구 ‘비증권’ 명시… 사법 리스크 털고 제도권 편입 가속화
스테이블코인·RWA 규정 명확화… 미국, 글로벌 암호화폐 종주국 입지 굳히기
디지털 상품·수집품·도구 ‘비증권’ 명시… 사법 리스크 털고 제도권 편입 가속화
스테이블코인·RWA 규정 명확화… 미국, 글로벌 암호화폐 종주국 입지 굳히기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치로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은 물론, 오랜 기간 증권성 논란에 휘말렸던 리플(XRP)과 도지코인(DOGE)까지 공식적으로 ‘디지털 상품’ 지위를 부여받게 됐다.
암호화폐 5대 범주 확정… “자산 본질은 증권 아냐”
17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SEC와 CFTC가 발표한 68페이지 분량의 공동 지침에 양 기관은 암호화폐 자산을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으로 분류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디지털 상품, 수집품, 도구는 그 자체로 증권이 아니라고 명시한 점이다. SEC는 특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도지코인을 ‘디지털 상품’의 대표 사례로 꼽았다. 이들은 암호화 시스템의 작동과 수요·공급 역학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자산으로, 시스템 이용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이 인정됐다.
NFT는 ‘수집품’, 토큰화 주식은 ‘증권’
분류 체계에 따르면 예술 작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나타내는 대체 불가능 토큰(NFT)과 팬 토큰, 그리고 밈 코인인 'WIF' 등은 ‘디지털 수집품’으로 정의됐다. 회원권이나 신분증 역할을 하는 자산은 ‘디지털 도구’로 분류된다.
반면, 실물 자산(RWA)을 기반으로 한 토큰화된 주식 등은 ‘디지털 증권’으로 간주돼 여전히 증권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SEC는 “증권은 온체인이나 오프체인 등 표현 방식과 관계없이 본질적으로 증권”이라며 기존 하우이 테스트(Howey Test)를 통한 투자 계약 분석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니어스법’ 준수 스테이블코인, 규제 불확실성 해소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최근 제정된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준수하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증권 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결제용이 아닌 기타 스테이블코인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증권 여부를 판단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덧붙였다.
미국, 암호화폐 종주국 입지 굳히기
이번 가이드라인은 미국이 암호화폐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해 온 ‘규제 조화 계획’의 첫 결과물이다. 그동안 SEC와 CFTC 간의 관할권 다툼으로 혼란을 겪었던 기관 투자자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제도권 자금 유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인게이프는 “XRP 등이 공식적으로 상품 분류에 이름을 올린 것은 시장의 거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라며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가 ‘처벌’ 중심에서 ‘제도화’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됐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