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이 좌불안석이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발생금액은 1880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91.91%에 해당한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따르면 이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3일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횡령·배임 혐의발생)와 관련하여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향후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상기 횡령 건은 자금관리 직원 단독으로 진행한 횡령 사건이며, 당사는 2021년 12월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고소장이 제출된 상태이며,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