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 휴업, 전통산업보존구역 확대 등 현 시대와 맞지 않는 규제들만 쏟아낸다는 비판을 받았던 여당이 유통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유통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무 휴업일이나 오프라인 점포 영업시간 제한에 상관없이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SSM)가 온라인 상품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해당 법안의 골자다.
대형마트와 SSM의 온라인 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으나, 여당이 오프라인‧온라인 업체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것은 고무적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대규모 점포가 오히려 소상공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 역할을 하는 등 지역 상권을 살린다는 효과가 여럿 증명되면서 정부 역시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인식된다.
여야 간 ‘정쟁’ 격화 등 변수만 없다면 이른 시일 내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변화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게 없어 조심스럽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기보다는 현재 고객들에게 제공 중인 배송 서비스가 강화돼 ‘퀵커머스’를 구현하는 범위가 넓어지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앞으로 여당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골목상권을 대결 구도로 보는 시각을 버리고 기존 유통업체들이 온라인 환경으로 옮겨가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