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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신의성실 의무 위반 논란' 법정으로 비화

이혜영 기자

기사입력 : 2021-05-04 12:53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진=로이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회사와 주주들에 손실을 끼쳤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법정으로 비화됐다.

3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은 머스크 CEO가 지난 2018년 테슬라 이사회와 연봉 계약과 관련해 나눈 대화 내용을 제출할 것을 테슬라 이사회에 이날 명령했다.

이는 앞서 일부 테슬라 주주들이 당시 테슬라 이사회가 승인한 머스크 CEO에 대한 보수 계약은 이른바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당시 계약서에 대한 강제제출명령을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신청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머스크 CEO는 테슬라 주가에 연동해 보수를 받도록 한 이 계약서 덕에 오늘날 제프 아마존 아마존 CEO의 자리까지 넘보는 세계 최고 부호의 반열에 올랐다. 머스크는 2018년 테슬라 이사회가 승인한 보수 계약서에서 월급이나 현금 보너스는 생략하는 대신 테슬라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12개 주식옵션을 챙긴 바 있다.

신의성실 의무는 미국 회사법상 요구되는 일종의 충실 의무로 주주와 회사로부터 경영권을 위탁받은 이사회와 경영진이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을 뜻한다.

이는 회사 성장에 올인해 주주 이익도 최대한 키우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했으나 현재 테슬라 주주들 가운데 일부가 이 계약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에서는 ‘경영판단 원칙’에 따라 기업의 이사회가 신의성일 의무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존중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테슬라 이사회에 머스크 CEO에 대한 보수를 확정하기 전에 그와 나눈 대화내용을 강제제출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테슬라 측에 불리한 조짐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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