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준수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거래 유관법규의 준수 의식을 높이고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이달 초부터 2주간 진행됐다. 회사측은 최성원 대표이사가 신년사를 통해 강조한 ‘윤리경영 내재화’에 따른 윤리경영 시스템 구축 조치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후속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동제약은 공정거래법 준수 및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ISO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준비, 지난해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KCCA)’의 인증을 받았고, 이에 앞서 2015년부터는 윤리경영 의식교육을 내재화 하는 등 법규준수를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19년부터는 윤리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임직원 대상 윤리경영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했으며 2018년부터는 익명제보 시스템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이 밖에도 매일 윤리경영 뉴스레터를 통해 ‘거래처 선정 부당 지시 금지’, ‘공정하고 투명한 협력업체 선정 안내’ 등의 내용을 담아 전체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광동제약 법무팀 임윤경 팀장은 “임직원의 공정거래법 준수에 대한 이해와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앞으로도 유관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면서 “효율적인 교육과 캠페인이 윤리경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