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증여세를 분할 납부한다.
29일 증권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와 신세계는 정 부회장과 정 사장이 어머니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받은 지분의 증여세 2962억 원을 5년간 분할 납부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 회장은 지난 9월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를, 정 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보유 주식 140만 주(5.02%)를 분당세무서에, 정 사장은 보유 주식 50만주(5.08%)를 용산세무서에 각각 납세담보로 제공한 후 증여세를 분할 납부한다.
정 부회장과 정 사장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이날 종가 기준 각각 2107억 원과 1172억 5000만 원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정 부회장과 정 사장이 증여받은 주식의 증여세를 5년간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