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이 동반성장위원회, 협력 중소기업과 손잡고 중소 협력기업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3년간 271억 원을 투입한다.
풀무원식품은 14일 서울 강남구 수서에 있는 풀무원 본사에서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없애기 위한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운동’ 협약을 맺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과 박남주 풀무원식품 대표, 협력 중소기업 우천식품의 조우권 대표 등이 참석했다.
풀무원식품은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여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운동은 동반위가 2018년부터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위가 협약을 체결해 ▲제값 쳐주기 ▲제때 주기 ▲상생 결제로 주기 등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고 기업의 규모와 업종 특성에 부합하는 격차 해소형 상생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협약식에서 풀무원식품은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 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앞으로 3년간 총 271억 원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협력 중소기업 대상으로 ▲임금·복리후생 지원(1억 1000만 원) ▲스마트 공장 구축과 경영 혁신 등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프로그램 지원(8억 4000만 원)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 자금 지원(261억 원)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풀무원식품은 식품 협력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식품 제조 시 일정 온도로 일정 시간 조리될 수 있도록 하는 CCP(Critical Control Point) 시스템을 협력 기업에 무상 설치하여 운영을 돕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으로 협력 중소기업은 사람이 수작업으로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위생 공정 기준 정보에 따른 이상 증후를 자동으로 알림 받게 되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다. 또한, 풀무원은 협력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해 미미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다.
풀무원식품은 협력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 근무 유도를 위해 우수 임직원들에게 임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위한 성과 보상 제도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통해 협력기업에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협력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협력기업이 원료를 구매하거나 설비 투자를 할 때 긴급 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산업은행과 풀무원이 조성한 100억 원 동반성장펀드를 재원으로 협력기업에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협력 중소기업이 신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설 신설, 운영 자금 필요 시 필요자금에 대한 은행 보증도 지원한다.
박남주 풀무원식품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면서 “협력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기홍 동반성장 위원장은 “풀무원은 2019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동반성장 우수 기업”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협약으로 풀무원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성장 문화를 선도해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연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r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