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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위조 마스크팩 등 짝퉁 단속↑…압수 물품 633억 원어치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1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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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위조상품의 온오프라인 단속 실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8일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법무부 등 16개 관계부처와 함께 펴낸 '2019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위조상품의 온·오프라인 단속 실적은 376명을 형사입건하고 626만9797점의 상표권 침해 물품을 압수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156% 늘어난 것이다.

위조 마스크팩을 포함, 압수 물품을 정품가액으로 환산하면 633억 원으로 2018년의 365억 원보다 174% 증가했다.

위원회는 또 산업재산권 분야에서는 특허권 고의침해행위에 대한 손해액을 최대 3배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신기술·신산업 창출의 토대가 되는 강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헬스 케어, 블록체인 등 장래 유망기술에 대한 전략 수립을 지원했다.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2019년 762건의 저작권 침해 사범을 송치, 전년보다 14% 증가했고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과학수사 지원도 확대, 마루마루2, 어른아이닷컴 등 불법복제물 유통사이트 20개를 폐쇄하는 한편 상습적으로 웹하드에서 불법복제물을 업로드 하는 52개 계정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다.

영업비밀 보호 및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있어서는 합리적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하는 등 영업비밀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확대·벌칙을 강화했으며 특허청 소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범위를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와 상품형태 모방까지 확대하고 기술 침해 사건의 신속한 조정·중재를 위해 ‘상생조정위원회’를 신설했다.

식물신품종 등 분야에서는 신품종 개발 활성화와 보호를 목적으로 품종보호권 침해 행위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을 확대했다.

검찰청은 1만7886건의 지식재산 법률 위반 사건을 접수해 1만7736건을 처리했고, 관세청은 273건, 6609억 원에 달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적발하고 303건의 상표권 침해 물품을 통관보류 조치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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