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 시리즈로 삼양식품을 제2의 전성기로 이끈 김정수 전 대표이사 사장이 총괄사장으로 복귀했다.
13일 삼양식품에 따르면 김 총괄사장은 최근 법무부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았다. 그는 일단 비등기임원으로 복귀한 뒤 내년 3월로 예정된 삼양식품 정기 주주총회에서 등기임원 선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 총괄사장은 전인장 회장과 함께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아 지난 3월 대표직을 내려놓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횡령, 배임, 재산 국외 도피, 수재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관련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법무부에서 별도로 취업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김 총괄사장은 오너 부재에 따른 경영 공백을 염려해 법무부에 취업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삼양식품에 따르면 지난 7일 법무부는 김 총괄사장이 회사 성장에 기여한 점, 각종 신사업 등에 오너 일가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취업 승인을 통보했다.
김 총괄사장은 삼양식품 창업주 전중윤 명예회장의 장남인 전인장 회장의 부인으로, 삼양식품의 주력 제품인 '불닭볶음면'을 개발한 주역이다. 2011년 매운 불닭맛 라면 개발 아이디어를 얻고, 1년여 동안의 연구·개발 끝에 2012년 4월 지금의 불닭볶음면을 내놓았다.
삼양식품은 불닭 시리즈 론칭 이후 고속 성장을 거듭해 올해 상반기 매출 3304억 원, 영업이익 561억 원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30.1%, 55.4% 성장했다.
연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ro@g-enews.com